이재명 습격범, 2심서 금전적 합의 의사…"이 대표에게 사과하고파"

신익규 기자 2024. 9.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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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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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약 6개월 동안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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