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공부문 軍복무기간 근무경력 의무포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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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5 제대군인 주간'(광화문광장)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가보훈부가 27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다 보니 일부에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준보훈병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어 해당 지역 보훈 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도 포함했고, 이에 따라 강원·제주지역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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