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건 '비타민 담배'…약사회 "약국 판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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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타스틱' 등 담배 형태의 비타민 흡입제(일명 비타민 담배)가 약국과 전자담배 매장, 학교 주변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담배 형태 비타민 흡입제 판매 주의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담배 형태 비타민 흡입제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건'청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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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타스틱' 등 담배 형태의 비타민 흡입제(일명 비타민 담배)가 약국과 전자담배 매장, 학교 주변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담배 형태 비타민 흡입제 판매 주의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담배 형태 비타민 흡입제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건'청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 시 △제품에 청소년 유해물건 표시 부착 여부 확인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신분증 확인)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약국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