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3회 신고받은 개인택시 기사에 통신비 지원중단 통보

백종훈 기자 2023. 5.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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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번 받은 택시 기사 A씨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실제로 처분을 한 첫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인택시 기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각각 다른 승객 3명으로부터 승객의 특정 주행경로 운행요청 거부, 언쟁 등의 사유로 불친절 민원 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밝히면서 개인택시는 불친절 신고 3회, 법인택시는 10회를 받으면 서울시가 지원하던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 민원 지난해 총 1만3000여건 중에서 불친절과 관련한 민원은 3921건으로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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