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 피해조사 공무원 개입 논란

이동명 2024. 9.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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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맹방해변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항만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의 '피해조사' 용역에 전·현직 삼척시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및 항만 건설에 따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맹방해변 공유수면 개발영향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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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해경, 전현직 4명 기소의견 송치
A업체 시 상대 행정소송 진행
시 “편 들 이유없어…절차 정당”

삼척 맹방해변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항만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의 ‘피해조사’ 용역에 전·현직 삼척시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동해해양경찰서는 전직 단체장을 비롯한 삼척시의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사가 진행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및 항만 건설에 따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맹방해변 공유수면 개발영향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발전소·항만 건설로 맹방해변 일대에 광범위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권리자’로 인근의 주민, 어업인 등과 함께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2월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면서 A업체 소유 토지가 배제됐다.

2차 용역은 A업체 대상의 ‘원포인트’로 이뤄졌으며 단기간에 완료됐다.

2차 용역업체는 맹방해변이 살아나면 A업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 제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작성된 2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행사인 삼척블루파워는 A업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채 사업공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해경은 2차 용역에 투입된 예산(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삼척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용역 심의위를 사후에 실시했고 일부 과제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수행된 것처럼 꾸며 용역비가 지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업체는 전·현직 삼척시청 관계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A업체는 ‘권리자’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다며 삼척시·산업통상자원부·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공유수면 사용허가 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 2심이 진행 중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가 발전소와 리조트 업체 가운데 일방의 편을 들 이유가 없고, 정당하게 용역업체에 맡겨서 업체가 판단한 대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과도한 논란이 일고 있어 행정소송과 형사건 모두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명

#맹방지구 #삼척시 #피해조사 #A업체 #연안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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