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갈등에 옆집 주민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이재은 2023. 6. 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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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우리 집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대화 중 다툼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하고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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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소리 시끄럽다”며 찾아가 항의
집 내부 확인 후 자신 집 데려와 대화
말다툼 벌어지자 흉기로 찔러 살해
과거 경찰 접수 소음신고는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은 2일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고 집 안을 확인하게 해줬다.

이후 A씨는 “우리 집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대화 중 다툼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하고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과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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