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아니냐"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 학생 교실서 뛰어내려
윤다정 기자 2024.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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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만화풍의 삽화가 들어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을 보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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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때문 따돌림" 극단 선택…교사, 징역10월·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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