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 집 찾아가고 현관 비번도 알아낸 40대…“호감 있어서”

노기섭 기자 2023. 3. 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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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해당 지인 집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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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토킹죄 유죄 판결…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해당 지인 집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나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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