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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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하며,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 달하는 점"과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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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하며,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 달하는 점"과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오늘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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