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110년 만에 처음

신익규 기자 2024. 9. 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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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과는 다르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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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온라인 발급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엔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 24에 접속한 뒤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된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과는 다르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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