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 등 관할 지자체 제한 근거 폐지 추진

정의종 2025. 6.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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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사진) 의원은 24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는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한 게 특징.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강조.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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