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초의원 춘천 1석·원주 2석 증가...선거구획정 최종안 의결

심예섭 2026. 4.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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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최종 조정안.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22일 오전 도청에서 제2차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오는 28일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로 의결돼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인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정수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강원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177명으로 증가했다.

획정위는 법정 제출 기한인 오는 24일에 맞추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시·군의회, 원내 정당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했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늘어난 시·군의원 정수는 춘천 1석, 원주 2석이 각각 배정됐다.

세부 선거구를 보면 춘천시는 8개 선거구로 나뉘며, 가~마선거구 정수가 3인, 바~아선거구 정수가 2인으로 구성됐다.

원주시는 10개 선거구 체제로 재편됐다. 우산동과 단구동, 반곡관설동 일부 지역이 통 단위로 나뉘는 등 생활권과 인구 편차를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이뤄졌다. 원주시 다·라·바 3개 선거구 정수는 3인이며 나머지 선거구 정수는 2인이다.

강릉시는 6개 선거구이며 홍제동·중앙동·교1동을 묶은 다선거구 정수가 4인으로 가장 많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각각 2개 선거구로 구성됐으며 정수는 모두 3인이다.

이번 획정안은 도지사에게 제출된 뒤 오는 5월 1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포는 이달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정화 획정위원장은 “위원들의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안”이라며 “이번 획정안을 바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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