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중 화물 리프트 추락으로 2명 사망…업체 관리감독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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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내 기계 수리·보수업무 담당자로 순서에 맞게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인 리프트에 화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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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25/yonhap/20230425173520891vbhp.jpg)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회사 내 기계 수리·보수업무 담당자로 순서에 맞게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인 리프트에 화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리프트 수리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사 감독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한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한 유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과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B씨와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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