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생들 다툼 생활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인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설명. 전북교총 제공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한 교사 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경찰이 이중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서는 ‘공교육파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사의 단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송치될 사안인가, 전북교육청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서도 무시한 사례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에 있었던 말다툼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해당 학생들의 담임 교사들은 다툼을 중재하며 두 학생에게 상호 사과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 군산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 담당 변호사가 동행했고 전북교육청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경찰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된다는 점을 검찰 송치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만큼 군산경찰서의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담임교사 A씨도 전북교총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는 “검찰 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현직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군산경찰서에 방문해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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