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례비 부담 낮춘다…75세 이상 화장료 절반 감면
이아진 기자 2026. 4. 20. 11:09

인천시가 고령층 장례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장례 복지 실현을 위해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 지원 사업'을 2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만 90세 이상 시민에게 적용되던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만 75세 이상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만 75세 이상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기존 16만원 사용료 가운데 절반인 8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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