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이번만 선처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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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가 예상과 다르게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진행됐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이 진행된 후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다.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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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황의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이유를 두고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조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이 진행된 후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다.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힘주어 말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황의조의 친형수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황의조도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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