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있는 아기 얼굴 짓밟았다"...재판장도 경악한 '친모의 학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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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방송 말미에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5~6초가량으로 짧게 공개됐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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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방송 말미에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5~6초가량으로 짧게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생후 133일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고,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침대 위에서 우는 아기의 몸을 거칠게 일으켰다 눕히는 행동도 반복했으며, 당시 옆에 있던 남편 B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자로 기재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 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지만 보자마자 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며 "멍이 너무 많았다. '이건 누가 봐도 맞았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며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보다 한 살 많은 첫째 아이도 있으나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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