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체 통제 논란’ 미시령계곡 길 개방

김주현 2026. 8.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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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인 고성 미시령계곡의 출입통제와 불법 점·사용 논란이 고성군의 합동 대응으로 일단락됐다.

군은 토성면 원암리 444번지 외 11필지 일원에 사유지를 확보하고 민박영업을 해오던 A민박과 관련한 종합민원이 제기되자 부서별 대응팀을 가동, 8일 행정안전부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추후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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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에 고성군 합동 대응
차량·보행자 원활한 출입 보장
불법 점·사용 원상복구 명령
▲ 미시령계곡의 출입통제와 일부 불법 점사용 논란이 고성군의 합동 대응에 따라 일단락됐다. 사진은 측량 등으로 정리정돈된 현장 모습.


국가소유인 고성 미시령계곡의 출입통제와 불법 점·사용 논란이 고성군의 합동 대응으로 일단락됐다.

군은 토성면 원암리 444번지 외 11필지 일원에 사유지를 확보하고 민박영업을 해오던 A민박과 관련한 종합민원이 제기되자 부서별 대응팀을 가동, 8일 행정안전부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추후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달 3~6일 제기된 이 민원은 미시령계곡 진입로 차량 및 도보 통제, 국유지 도로 임대 사유 및 불법 사유지 점유 여부, 각종 시설물 설치의 불법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민원이 제기된 이곳은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도로), 산림청(임야), 환경부(구거), 강원도(도로), B기업 등 소유자와 용도가 복합적으로 존치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건설도시과 등 5개 부서를 공동 대응팀으로 꾸려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 및 공공이용 제한, 진입로 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차량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출입구에 설치한 출입제한 안내판을 즉시 철거하고 그동안 사유지 중간에 맹지로 존치하던 국유지의 임대 사용도 즉각 해제했다. 이어 교행이 불가한 출입 도로 주변에 적치된 돌을 포함해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농지와 산지의 원상복구도 완료한 상태다. 또 매일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그동안의 대응 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유의 출입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도로 중간에 일시 정지 후 교행 가능한 여유 공간과 회차 공간 확보는 추후 해결과제로 꼽혔다.

이번 민원은 1년에 한 번 개방하는 말굽폭포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는 데다 계곡에서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매년 여름과 가을철이면 잦은 갈등을 빚어왔던 곳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고성군과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근본 문제점을 확인하고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소유인 하천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소유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hy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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