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시대 열리나...행안부, 공무직 운영규정 개정 [앵커리포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연장 조치인데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이뤄져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행안부가 개정한 공무직 운영규정입니다.
정년 조항에 기존 만 60세로만 나와 있었는데,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60세는 63세로 늘립니다.
원래는 퇴임해야 할 나이지만 심의위를 통과하면 3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된 거죠.
올해 50대 후반은 64세까지 정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55세부터 정년은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용대상인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민원창구까지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입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건데요.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가 조명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자체는 65세부터인데, 퇴직은 그보다 5년 빠른 60세부터 이뤄진 점이 계속 지적돼왔죠.
다른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직은 일부 복지 처우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고, 대상 또한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이 같은 개정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와 소속 공무직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반영된 겁니다.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를 좀 더 개선하자는 취지로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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