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식사 법카 결제’ 김혜경 수행비서 배모씨 집유 확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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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와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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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별정직으로 활동
상고장 제출 안해 확정
법원 나서는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와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 배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일까지인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는데, 그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씨는 2010년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당선부터 경기도지사 재임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돼 활동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배씨 항소심 선고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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