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화증권 대표, 직원 동원해 자사주 80만주 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주 약 80만주를 먼저 사들이게 해 '통정매매' 혐의를 받는 윤경립(65)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상속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전 협의한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가진 주식 약 80만주(120억 상당)를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임직원 동원해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
검찰 "상속세 부담 덜고 회사 지배권 위해 통정매매 실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주 약 80만주를 먼저 사들이게 해 '통정매매' 혐의를 받는 윤경립(65)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상속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1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전 협의한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가진 주식 약 80만주(120억 상당)를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주문시각과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에 넣어 윤 회장이 매도 주문을 한 뒤 1초 뒤에 즉시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90세가 넘는 고령인 윤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회사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그냥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날 윤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샘해밍턴 아들' 벤틀리, 폭풍성장 근황 "벌써 초등학생"
- 이지아·김대열 "최근 혼인신고 마쳤다" 깜짝 발표
- 이시영, 확 달라진 외모 "다른 사람 만들어줘서 고마워"
- 블랙핑크 제니, 금발 변신…숏팬츠로 엉밑살 노출
- 지드래곤 "드디어 찾았다"…SNS에 이상형 공개
- '최민환과 이혼' 율희, 병원行 "묵언수행이 답인가요"
- 김정민, 전남친과 10억 소송 후 근황 "6년 넘게 쉬었는데…"
- 나나, 바지 내리고 장골까지 노출…관능미 폭발
- '前남친 착취 폭로' 쯔양, 3개월만 복귀 "44㎏까지 빠져…살아갈 수 없을 줄"
- 맹승지, 수영복으로 뽐낸 글래머 몸매…치명 섹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