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광역지자체, '인권경영' 평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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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할 것을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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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수용하지만,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인권위는 공공부문의 축적된 우수사례를 민간영역의 인권경영 활동으로 전파하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에 이어 지난해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 적용 권고를 추진했다.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과 인권경영 교육 등 인권경영 운영상황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인권경영 평가지침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원활히 수행·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했는지를 소관 부처·지자체 등이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인권경영 모델'을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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