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계정에 침입해 확보한 영상 유포 운전학원 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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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성범죄 특례법 위반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속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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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성범죄 특례법 위반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속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9월 전남의 한 모텔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그 곳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강생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했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봤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귀던 여성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그녀의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며 "범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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