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악!'…"비난받아 마땅"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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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신성욱 판사)은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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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신성욱 판사)은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로 날아갔다. 이 공은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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