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기여한 '건보 누수' 5년간 1조5000억 줄줄… 돌려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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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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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7.26%인 329억원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곳, 부당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 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훔쳐 가는 행위"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 재정 누수를 중국인이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했다. 이들 중국인이 쓴 건보 재정만 139억원이다. 심지어 중국인 2명의 한 해 진료 건수는 1106건이었다. 지난해 머니투데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까지 SNS에서 공유하는 실태를 최초 보도("한국서 공짜 진료받자"…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한 바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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