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양소연 say@mbc.co.kr 2024. 10.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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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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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 보는 이춘식 할아버지 23.8.15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으나,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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