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탈까 말까? 실물 이전 확인법 정리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 운용사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갈아타기’라고도 불린다.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퇴직연금 상품 변경 희망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일단 현금화해 새로운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거나 환매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편함과 손실에 대한 부담으로 갈아타기를 꺼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자유로운 갈아타기가 허용되면서 DC형,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4개 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은 총 110조6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퇴직연금 적립금(443조6950억원) 중 24.94%를 증권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5%(6조2530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적립금은 4.34%(9조7932억원) 늘었고 보험사는 오히려 0.04%(428억원) 감소했다.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가입자들이 비교적 성과가 우수한 증권사로 이동하는 현상이 본격화된 셈이다.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연금경쟁 본격화 될까

지난달 새로 도입된 사전 조회 서비스는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갈아타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보유한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거나 갖고 있는 상품을 해지해야 했다. 새 계좌로 옮긴 후 다시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출처: 금융감독원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 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 단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하다.

모든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츠(REITs),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이전이 불가하다. 디폴트옵션 상품 또한 이전할 수 없다. 이같은 이전 불가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현금화해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의 계좌에서만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DC형은 DC형끼리, 개인형IRP는 IRP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운용기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다수의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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