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제목 + 리드문만 읽었을 때 드는 생각
와... 진짜 정도 없네 어떻게 과자 하나 먹었다고 재판에 넘기냐? 좀 좋게좋게 해결하든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는 이런 걸 뭘 재판해? 약식기소 하시죠? 했는데
과자 먹은 화물기사가 법적으로 무죄받겠다면서 정식 재판 청구함

화물차 기사 주장 : 동료들이 과자 먹어도 된다고 했다. 절도에 고의가 없다
물류회사 관계자 : 냉장고에 있는 간식 허락 없이 꺼내먹으라고 한 적 없다

판사 : 건물 2층에 있는 냉장고에서 가져갔는데 여긴 사무공간과 기사들 대기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
다른 경비원들은 간식을 먹긴 커녕 거기 냉장고가 있는 줄도 몰랐음
화물기사도 처분 권한 없었을 거라고 알았을텐데 먹은 거니까 유죄

그 와중에 화물기사는 또 항소하고 있음
과연 저 기사가 좋게좋게 말해서 넘어갔을 지 궁금하고
욕먹어야 하는 건 판사 검사가 아니라 이딴 사건에 행정력 낭비시키고 항소까지 요구하는 화물기사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