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제출하세요”

권혁진 기자 2022.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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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절차가 완료된다.

정부24에서도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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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내달 2일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와 정부24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만 6세로, 201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이다.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제출 여부와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주요뉴스 배너 또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https://minwon.seoul.go.kr)에 접속,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고, 이용 후 신청 기간 내 서울시 범위에서 전입·출이 일어나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24에서도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한다.

온라인 제출을 원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다음달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된다.

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고, 외부인의 방문전달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별도 출력물 없이 취학통지서 및 안내문들을 확인·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며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서울시 예비 학부모들의 관심을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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