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C바르셀로나 투어 업무방해”…경찰, 정몽규 축구협회장 수사 시작
경찰이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유치 과정에서 주관사인 디드라이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업을 막았다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에 최근 법원이 정 회장이 국가대표축구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회장을 중징계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정 회장을 둘러싼 각종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정 회장과 이용수 상근부회장, 협회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유치 과정이다. 서민위는 협회가 디드라이브에 과도한 예치금을 요구하고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3월 디드라이브는 FC 바르셀로나와 아시아권 주요 사업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 최초로 2025 FC 바르셀로나 아시아 투어 프로모터 및 주최자로 등장해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FC서울과 대구FC의 바르셀로나 경기를 주관했다. 이후 바르셀로나가 협업 관계 청산의사를 밝혔고, 함슬 디드라이브 대표가 “음해세력의 미디어 플레이일 뿐”이라며 반발하기도했다.
핵심은 국제 친선경기를 열 때 티켓 예상 수익의 일부를 미리 협회에 맡기도록 한 예치금 제도 제도다. 서민위는 “국제 친선경기 개최 시 경기장 티켓 예상 수익의 약 30%, 약 50억원 규모를 협회가 요구해 주관사인 디드라이브뿐 아니라 함 대표 개인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마저 외면된 점은 부당한 행위로서 디드라이브에 대한 업무 방해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서민위는 축구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정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회장을 중징계하라는 문체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감독추천 권한이 있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 회장이 직접 감독후보자면접을 본 것이 모두 위법한 절차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이 공식 절차가 아닌 단순 면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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