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향해 외설적인 동작 논란' 호날두, 1경기 출장 정지+벌금 징계

김경현 기자 2024. 2.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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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을 향해 음란한 몸짓을 취해 논란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결국 징계를 받는다.

미국 매체 ESPN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축구연맹(SAFF) 징계윤리위원회는 알나스르가 알샤바브를 3-2로 이긴 뒤 외설적인 몸짓을 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4월 알힐랄과의 경기 종료 후 성기를 잡는 듯한 동작을 취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호날두가 SAFF에 1만 리얄(약 356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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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관중을 향해 음란한 몸짓을 취해 논란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결국 징계를 받는다.

미국 매체 ESPN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축구연맹(SAFF) 징계윤리위원회는 알나스르가 알샤바브를 3-2로 이긴 뒤 외설적인 몸짓을 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4-2-3-1 포메이션의 원톱 공격수로 출전했다. 호날두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전반 21분 페널티킥 골을 넣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사건은 경기가 끝난 뒤 벌어졌다. 관중들은 호날두를 향해 라이벌 '메시'를 연호했고, 호날두는 오른손을 골반 앞에 두고 특정 동작이 연상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는 상대 팀 알샤바브 관중을 향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팬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논란이 됐다.

호날두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4월 알힐랄과의 경기 종료 후 성기를 잡는 듯한 동작을 취한 바 있다.

출장 정지에 이어 벌금까지 내야 한다. 위원회는 호날두가 SAFF에 1만 리얄(약 356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팀 알나스르 역시 2만 리얄(약 712만 원)을 내야 한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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