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눈 맞아 시력저하…법원 "배상 책임없다"

장연제 기자 2024. 9.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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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막기 위한 주의의무 골프장과 캐디에 있어"
박태환, 사고 후 신분 숨기고 동행인 앞세워 책임 떠넘기기도
법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주의의무와 관련 없어"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박씨가 친 공이 A씨의 왼쪽 눈에 맞았는데, A씨는 사고 후 시력 저하와 시야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박씨는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행인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으며 박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박씨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씨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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