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 특검법' 통과에‥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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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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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진행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아예 불참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23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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