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CCTV 영상에도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 돼"

임예진 2024. 9.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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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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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주점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가 소맥과 맥주 등 여덟 잔의 술을 마셨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이야기를 나눈 데다, 도로 통행에 위험이 없었다면서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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