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의 자유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난 2019년 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장병 김모씨 등 5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로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 "헌재 결정 존중, 취지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난 2019년 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장병 김모씨 등 5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로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4개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나 무종교보다 4개의 종교를 우대한 것으로 국가가 중립성을 어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선고 이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여정 '윤석열 천치바보' 막말 …정부 부처 한목소리 맞대응
- 황교익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매체, 사실 왜곡은 아니야″
- 조두순, 결국 '위약금' 받고 이사 포기…다른 지역으로 옮기나?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11년 만에 '아버지→어머니'로 변경 허용
- 방탄소년단 진, 12월 13일 최전방으로 입대 `훈련소 오시면 안 돼요`
- 일본 규슈에서 한국 순천만 찾은 '흑두루미' 1만 마리, 왜?
- '피라미드' 올라가 춤춘 20대 여성, 관광객들 물 뿌리며 '야유'
- '바이든 선글라스' 착용한 윤 대통령 ″방위 산업, 적극 뒷받침할 것″
- MBN 뉴스파이터-'태양의 표정' 어떻게 보이나요?
-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