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의 자유 침해"

심가현 2022. 11.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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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난 2019년 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장병 김모씨 등 5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로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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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병 신앙 변화 여부와 무관…종교의 자유 제한당한 것"
군 당국 "헌재 결정 존중, 취지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육군의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난 2019년 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장병 김모씨 등 5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로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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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4개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나 무종교보다 4개의 종교를 우대한 것으로 국가가 중립성을 어긴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선고 이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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