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수시 1인당 4.79회 지원..'6회 제한' 위반 321명

서한샘 기자 2022. 9.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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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지원자 1인당 평균 4.79회 지원 원서를 제출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지난해보다 0.01회 감소해 4.7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정시 동일 군 복수 지원,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 대입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험생 스스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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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건수 전년보다 증가..6회 제한 위반은 감소
6회 제한 위반자는 대학 통보 후 원서접수 취소 안내
한 대학교 입학 접수처에서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지원자 1인당 평균 4.79회 지원 원서를 제출했다. 6회로 제한된 지원 횟수를 넘긴 수험생은 321명이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지난해보다 0.01회 감소해 4.7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수시 지원인원은 총 46만529명으로 전년도 보다 1806명(0.4%) 늘었다.

지원건수도 모두 220만3731건으로 전년도(219만9964건)보다 3767건(0.2%) 증가했다.

1인당 최대 지원횟수인 6회를 넘겨 지원한 수험생은 321명으로 전년도(342명)보다 21명(6.1%) 감소했다.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하다.

6회를 초과해 수시 원서를 접수하면 접수 시간 순으로 7번째 원서부터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6회 제한을 위반해 입학전형을 밟으면 입학이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를 비롯해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카이스트(KAIST), 디지스트(DG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은 지원횟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다.

대교협은 확인된 6회 제한 위반자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 후 수험생 확인을 통해 원서접수를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서도 지원·등록 위반 사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정시 동일 군 복수 지원,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 대입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험생 스스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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