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가정주부 선물" 심의위원에 "충성 대가로 이사장 됐나"

윤수현 기자 2024. 10.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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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했지만, 당사자인 최 이사장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출신인 최 이사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방위원을 지내면서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심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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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공언련 출신 최철호, 선방위에서 공언련 민원 심의
국회의원 질의에 "전달받은 것 없다"… 방통위도 "보고받은 바 없어"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했지만, 당사자인 최 이사장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최철호 이사장이 김건희 여사 옹호 심의의 대가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철호 이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출신인 최 이사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방위원을 지내면서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심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했다.

최철호 이사장은 “공언련 출신 선방위원이 셀프심의를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적 있지 않은가”라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 말이다. 방심위가 조사하라고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권익위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최 이사장은 “내가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최철호 이사장이 선방위원을 하며 정부여당에 유리한 심의를 한 대가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최 이사장은 지난 8월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 이사장은 지난 4월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사례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목사가)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현 민주당 의원(간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이사장 자리에 와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고, 김우영 의원은 최 이사장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평범한 가정주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마포대교에서 경찰을 지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철호 이사장은 선방위원 활동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이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김우영 의원에게 지적하자 최 이사장은 “(김 의원은) 말을 가려서 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요청하는데 왜 끼어드는가.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데 빠져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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