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20년 보신탕 팔았는데 살길 막막”
처벌 수위·적정성 놓고 논란 제기
사육·유기견 급증 해결 급선무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 식용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벌 수위,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실질적인 처벌은 2027년부터 가능하다.
개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 해 8월 불법적인 개도축 논란이 일면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김진태 지사는 당시 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육동한 춘천시장도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법 도견장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육 중인 개의 급증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기동물 증가 속에 도견장에서 구조된 개들까지 더해진다면 포화상태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춘천시 동내면의 도견장에서 개 56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다른 도견장 4곳에서도 37마리가 구조되면서 총 93마리의 개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오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강원도내 관련 업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에서 20년 간 영양탕집을 운영한 A씨는 “20년 간 장사했는데 금지되면 어떤 업종을 해야 될 지 막막하다”며 “더 한 것도 먹으면서 왜 갑자기 보신탕을 금지시키느냐. 자꾸 우리를 공격하니까 답답하다”고 했다.
또다른 업주 B씨는 “작업장이 싹 없어져 고기 구할 곳도 없어 문을 닫고 쉰 적도 있다”며 “임대료가 한 달에 160만원 나가서 하루에 80만원은 팔아야 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20만원 겨우 팔고 있어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했다.
신재훈·양유근·이태윤·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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