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때문에 차 수리비 80만원…10대에 분노한 차주, 처벌은?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이 채널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제보됐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4/mk/20230214102701514tntp.jpg)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이 채널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제보됐다.
영상에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제보자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의 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더운 날씨에 녹으면서 액체가 돼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
광택과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들었다는 A씨는 이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도 의심했다.
A씨는 재물손괴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했고, 또 아파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녹화해 제출했으나, 사건은 종결처리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이 채널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제보됐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4/mk/20230214102702813vanw.jpg)
한 변호사는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10대라고 해도 재물 손괴 등의 정황이 확인된 만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처벌까지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실수면 몰라도 이건 고의성이 다분함과 차량 털이범으로 보이기에 80만원 (손해배상)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고작 그걸로 차가 손상됐다니. 차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느냐”거나 “보닛 묻었다고 80만원. 와 눈비올땐 어찌 다니시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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