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견디지 못한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산재' 인정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4. 9.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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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25살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법원도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41)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속초에서 영진씨가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그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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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가해 상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유족, 회사 대표 상대로 손배소 청구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직장 내 상사의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25살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죽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법원도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41)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속초에서 영진씨가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그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진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동생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흔적을 찾았다.

영진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에서 A씨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사정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회사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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