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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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창원특례시가 단순 명칭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갖춘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경남도의 행·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각종 개발·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특례시의 실질화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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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창원특례시가 단순 명칭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갖춘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경남도의 행·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각종 개발·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특례시의 실질화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지방재정 기반 강화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정원 운영 특례 근거도 마련돼 행정 효율의 향상도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경쟁력을 키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 의미는 크다.
문제는 창원특례시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단일 기준이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중인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기준 요건 미달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렵게 특별법으로 권한과 재정을 강화해 놓고 인구 감소 로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특례시는 단순 인구 숫자가 아니라 산업·행정·교육·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수도권의 경우 70만~80만 명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창원은 동남권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도시이자 경남의 성장 거점이다. 이런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직결된다. 특례시 특별법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차등 인구 기준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비수도권 거점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시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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