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 후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 간
윗 집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고(욕실 두군데)
윗집 주인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는 전세입자가 살고있고
주인은 따로있는 상황이구요(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해 일배책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엔 욕실 두군데 방수+저희 집 문틀/문/천장석고보드 썩은 곳 교체비용 및 바닥마루 보수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윗집 주인이 알아보고 시공업체 선정이 됐고
웟집에 일주일 간 욕실 물 사용을 안하면서 머금고 있는 물기를 말리고 오늘(토) 공사를 한다하였는데
저희 집 공사업자에게 연락이 와 윗집 공사 업자를 만났는데 욕실 주변으로 실리콘만 쏘았다고 한번 윗집 주인에게 확인을 해달라더라구요
이 상태면 리스크 때문에 도배 등 다음 작업을 할수가 없다구요(윗 집 업자도 저희 업자가 우연찮게 계단에서 만나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윗집에 전화를 하니
“ 실리콘만 쏜건 맞다. 업자가 보고 물이 안샌다고 하며 실리콘 작업만 하면 된다고하여 그랬다.
세입자도 번거롭고 먼지도 많이 날려 곤란하다고 한다. 중간에 물이 새면 보수를 해주겠다. “ 라고 하고
저는
” 새로 수리하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누가 하자보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고싶겠나.
업체에선 한달이 되든 일년이 되든 언젠가는 무조건 물이 샌다고 한다. 작업 내용이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줘야하는것 아니냐.
처음에 타일깨고 방수를 해주기로 했으니 해달라. 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현재 전세는 1년 남았다하고 그 뒤에 세입자 나가면 타일을 깨고해준다고 하는거 보니
그때는 실거주 조건으로 일배책을 활용하여 보상해줄 심보인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_ _)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