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했다 '징역 산다'.. 스쿨존 충격 근황에 전국 차주들 '날벼락'

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로드뷰'

최근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 하니?’의 한 장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방송에 등장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스쿨존과 관련된 교통법규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다. 해당 운전자의 행동은 법적으론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보기 드물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는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신호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사실상 일반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엄격해진 법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신경한 운전 행태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스쿨존 위반 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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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교육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침범한 채 정차하는 것, 심지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이 통과하는 행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부상만으로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 후 도주 시에는 가중처벌까지 적용된다.

무인단속 카메라, 정지선 센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감시망은 넓어졌지만,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보행자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다. 단속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조차도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신고 시스템이나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정지선을 넘나드는 차량, 보행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차들이 넘쳐난다. 그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킥보드나 자전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 또한 스쿨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지만, 처벌은 미비하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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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단속
법보다 습관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의 존재 이유는 ‘사고 예방’에 있다. 실질적 단속이 없다면, 언제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결국 실효성 있는 스쿨존 운영을 위해선 단속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계도,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필수다. 스쿨존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정밀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은 스쿨존 구간에 물리적 차단 장치, 과속 방지턱, 보행자 전용 구역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대부분 ‘표지판’과 ‘노면 도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스쿨존 인근 주정차 제한, 점자블록 방해 행위 등에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도와 감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이제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칫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이 엄중해졌음에도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스쿨존은 단속과 형벌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되새기고, 운전자 스스로가 그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해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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