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듣고 신고한 시민…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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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시민이 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쯤 강남의 모처에서 옆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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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시민이 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자정쯤 강남의 모처에서 옆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했다.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여성, 24)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발견된 케타민은 한 사람이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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