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VS 고려아연, 이번엔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놓고 난타전

김청환 2024. 10.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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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공휴일(한글날)인 9일에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MBK 측은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대신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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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 "주식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안 한다"
고려아연 "시세 조종 행위, 공개매수 방해 말라"
장형진(왼쪽)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제공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공휴일(한글날)인 9일에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번엔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을 놓고 양측이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함께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는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9월 초 53만 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지분 확보 경쟁 속에 8일 77만 원이 됐다. MBK 측과 고려아연 모두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83만 원으로 올린 상황에서 추가 공개매수가 상향 전망이 나오자 MBK 측이 이를 먼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MBK는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주당 83만 원, 영풍정밀 주당 3만 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추가 가격 경쟁으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MBK 측에 우호 여론을 조성해 주주의 공개매수 참여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입장문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하고 "장기적 기업 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다음 날 나왔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게 한다. 최 회장은 11일까지 공개매수 기간 연장 없이 조건을 바꿀 수 있지만 공개매수가를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면 청약 기간·세금 등에서 MBK 측이 더 유리해진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 발표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투입한다고 알린 자기 자금 1조5,000억 원 가운데 1조 원은 차입금이라고 7일 정정공시한 뒤 나온 점도 의미심장하다. 회사의 부실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을 하기에 여론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취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MBK에 더욱 중요한 것은 차입 방식의 자기주식 공개 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려아연이 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손해 방지 중요"..."적대적 공개매수 철회하라"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방법은 MBK 측의 공개매수 철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회사의 적법하고 유효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MBK 측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14일까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적법하게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MBK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놓고도 맞섰다. MBK 측은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대신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무의미한 2차 가처분을 취하해야 한다"며 "그것이 자본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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