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초중고 교장과 동일 여비 받아야”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원장도 초중고 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총 1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중 1호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 범위를 기존 초중고 교장에다 유치원 원장까지 포함한 '유·초·중·고 교(원)장'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심의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공무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여비 지급 기준은 직위 등에 따라 1·2호로 구분되며 초중고 교장은 1호, 유치원 원장은 2호에 해당된다.

1호의 경우 특실을 이용하는 철도 운임과 1등급 객실을 이용한 선박 운임, 숙박비까지 모두 실비로 받을 수 있다.

반면 2호인 유치원 교장의 실비 지급 범위는 철도 일반실과 선박 2등급에 그치며 숙박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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