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파업 손해배상청구 금지"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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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계도 반대표를 던졌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이 파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건설산업 붕괴와 국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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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 관련 권리를 더욱 강력히 보장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연합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짐을 강조했다.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사 기간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실시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한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건설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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