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받는 수급자 7만명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5.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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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수령하는 수급자 증가
고령화로 인해 황혼이혼 늘어난 영향
분할연금 月 최고 수급액 191만원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23년 1월 기준 6만9437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어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증가한 것이다. 월 최고 수급액은 191만원을 넘어섰다.

26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6만9437명이다. 2010년의 4632명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6만8196명으로 처음 6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 증가 폭은 매년 커졌다. 작년에도 전년 대비 1만4285명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령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노령층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작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1만786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만5651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받은 연금액은 평균 23만7830원이었다. 월 수령액별로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고 수급액은 191만5720원에 달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공헌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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