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김숙 결혼 약속 각서 소환 "법적 효력..."
개그맨 윤정수와 김숙이 과거 작성한 결혼 약속 각서를 다시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는 두 사람이 강원도 강릉의 매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숙은 윤정수에게 “2030년이 다가온다”고 말하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2015년 JTBC *‘최고의 사랑’*에 가상 부부로 출연하며 “2030년 2월 8일까지 둘 다 솔로라면 결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나래는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했다. 각서에는 “배우자만 없다면 모든 가족 합병”이나 “빚이 있으면 무효”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김숙은 윤정수에게 “빚 있지?”라고 물었고, 윤정수는 “다 갚았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당황한 김숙은 “나라도 빚을 져야겠네”라며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2030년 약속이 현실이 될지,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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