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탄핵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탁금 1억6천 편취로 제명…앞서 사기로 징역 3년도

여도현 기자 2024. 10.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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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위, 상습 징계 혐의자 엄정 대응 방침
조원룡 변호사
공탁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가로챈 조원룡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이 '조 변호사가 공탁금을 편취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 징계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수인에게 받은 중도금 1억 6000만원이 불리할 수 있다'며 공탁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조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했지만 정작 조 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8000만원은 개인적으로, 8000만원은 사무장이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 상담 중 반말과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사망한 사무장이 저지른 일로 당시에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의 소명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폭행, 집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대여금 미변제, 수임료 미반환 및 사건 미진행 등 변호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5번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에는 '포항 지진 피해 소송' 인지대 명목으로 전직 기업인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변협 징계위는 조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일정 투자수익을 줄 것이라는 말로 투자 권유를 하고 수익 배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징계 수위 중 영구제명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등에 불복 절차를 신청하고 그사이에 버젓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협 징계위 측은 강력한 징계와 함께 법무부에 상습 징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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